
인도에는 동물 성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상태이고,
일반적인 동물학대방지법 위반으로는 천원도 안되는 벌금이 고작이라는군요. 😨
인도가 현대적인 동물보호법 도입이 꽤 빨랐던 편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건 놀랍네요.
실효성은 둘째 치고 명문화된 처벌 수준이 저렇다는 건요.
A 50-year-old suspect was arrested on June 20 in Istanbul’s Eyüp district after he was caught raping a three-month-old kitten, according to local media reports.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세 용의자가 6월 20일 이스탄불의 Eyüp 지역에서 3개월 된 새끼 고양이를 강간하다 적발된 후 체포되었습니다.
https://www.hurriyetdailynews.com/anger-swells-over-new-attacks-on-kittens-in-turkey-133535
고양이를 종교적으로 우대하는 튀르키예(터키)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사건은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했을 2018년의 터키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에 대한 최대 형량이 고작 몇 만원,
많아야 몇십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전부였죠.
이후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반복되고 2021년이 되어서야
동물학대에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되도록 개정됩니다. 🙄
한국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고의로 동물을 고통받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면 징역형(최대 3년)까지 처벌됩니다.
위 사례들 같은 경우는 상해를 입었거나 결국 폐사했기에
한국 동물보호법으로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죠. 😬
다만 상해 없는 동물 성학대는 처벌되기 힘듭니다.
인도의 동물단체들은 영국 식민지 시기에 제정된
'반사회적성행위금지법'(Unnatural Offences Act)을 부활시켜
동물에 대한 성학대를 처벌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는 동물보호법의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게 우선일 것 같네요. 😎
뒤늦게나마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을 강화한 튀르키예(터키) 처럼요.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