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5일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40대·파키스탄 국적)를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20년 파키스탄에서 LeT에 가입한 뒤 기관총 등 중화기 사용법과 침투 훈련을 받고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은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비자를 발급받은 후 같은 해 12월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엔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LeT는 1980년대 중반 만들어진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으로,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요 테러 사건으로는 인도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