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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어서는 안되는 이유

아이콘 질문하는사람
댓글: 13 개
조회: 1903
추천: 2
2025-09-06 17:10:29


어제와 오늘 들어 가장 이슈가 중수청을 법무부의 산하에 두는냐 아니면 행안부에 두느냐인것 같은데

몇 가지 토론 영상을 보고 드는 생각을 적어봅니다.

중수청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는 크게 3가지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1. 법무부에 둔다.
2. 행안부에 둔다.
3. 어디에 두든 크게 상관없다.

여기에서 3번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은, 결국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중수청을 맡는 것이 중요하지 어디에 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진숙 같은 사람이 방통위를 맡아서 엉망으로 만든것을 예를 듭니다. 

하지만 이진숙이 방통위를 엉망으로 만든것과 검찰(중수청)의 문제는 약간 다른것이 방통위는 그 조직 한 명의 한 명의 위력이 세지 않고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리 활동하지만 중수청은 그 조직의 검사(명칭이 수사관으로 바뀌기는 하지만) 하나 하나가 모두 큰 위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주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방통위를 개혁한다고 할 때 방통위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원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들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은 개혁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직이든 전직이었든 검찰의 검사들 하나 하나가 모두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통위라는 조직과 검찰의 조직이 확연히 다른 집단임을 보여주고 단지 중수청장 하나만을 잘 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어느 정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 하면서도 분리되는 기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면서 동시에 임은정 지검장이 주장한 검찰 5적의 주장이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검찰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즉, 검찰에서는 꼭 중수청이 법무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생겨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와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송 의원의 물음엔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면 중수청뿐만 아니라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와 관련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 

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기사 발췌(https://www.yna.co.kr/view/AKR20250825123300001)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곳은 하단부의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 라는 키워드 입니다. 즉, 행안부 밑에 두면 1차 수사 기관들끼리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기소청과 중수청이 상호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이것이 검찰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백 번 양보해서 중수청을 반드시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기소청은 다른데 두어서 그 둘의 상호 인적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족입니다만 현재 검찰과 검사들의 행동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또 다른 윤석렬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Lv73 질문하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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