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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43616?sid=102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부산에서 맹견사육허가제로 사육 허가를 받은 맹견은 6마리다. 이는 부산시에 등록된 전체 맹견 96마리의 6%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을 맹견으로 분류하고, 소유자에게 정부에서 정한 사육 허가 절차를 밟으라며 제도를 도입했다. 소유자는 지자체에 맹견을 등록하고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사육허가제 참여율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허가 절차와 맹견 평가 과정이 꼽힌다. 소유자는 성인이어야 하며, 맹견을 부산시에 등록한 뒤 중성화 수술을 끝내야 한다. 책임보험 증서와 소유자가 정신질환을 앓지 않는다는 의사 진단서도 필요하다.
사실 저 5종 중 일부는 허가제가 아니라 아예 사육을 전면 금지해야 할 품종도 보입니다. 🤔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지만 다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태껏 허가 절차를 안 받았다는 건
처벌(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을 감수하겠다는 뜻일까요?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