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기간동안 검찰청을 대신할 기소청 및 중수청
그리고 그 중간을 매워주는 국수위 등
해당 기관들에 대한 새로운 법을 재정해야 해서 유예기간을 준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란게 없듯이 해당 법을 만들기 위해서 유예기간을 다 채울 필요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시간동안 검찰이 과연 가만히 있을지..
캐비넷 그리고 언론 이용하여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예기간 1년은 가정으로 두되, 빠른 시일 내에 검찰청 폐지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 새로 재정되는 법은 되도록 빨리 내면서 개정안을 계속 내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