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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울산 교육감 악성 민원인 학부모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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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개
조회: 1367
추천: 3
2025-09-09 22:25:45




1. 학부모가 교권침해해서 교보위 열림-> 특별 교육 이수 처분


2. 학부모가 특별 교육 이수 처분 받아들이지 않고 담임교사 아동학대 신고


3. 교육청이 해당 학부모 공무집행방해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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