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논의를 위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이날부터 3년 동안 2028년 9월 10일까지 체불사업주 혹은 법인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상호·주소와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체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부산 소재 운수·창고 업체로 체불 규모는 4억 2379만 2824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