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는 말이 있는대요.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나요?'

아이콘 옆사마
댓글: 8 개
조회: 757
2025-09-11 14:14:10


https://youtu.be/ocDri7vsvb0?si=I0wOQagnRdfZtRsG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한계레 기자야 뭐가??

Lv87 옆사마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