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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팽이는 때려야 돌아간다 '더 센 특검법',본회의 통과'

달리는관
댓글: 4 개
조회: 712
추천: 6
2025-09-11 18:05:26
팽이는 때려야 계속 돌고,
변기는 쑤셔대야 막힌 물이 내려간다.

김병기씨.
협치는 윤 년놈이 교수대에 메달리고, 
내란범들 교도소 입소가 끝난후쯤에 시작하라고.

병기씨랑 같이 의정활동 하며 얼굴 익힌 상대당 사람들이라 눈에 밟히나본데,
닭 잡는다고 닭모가지 돌리다 
불쌍하다며 반바퀴만 돌려 놔주면
닭은 마을 장독대 다 박살날 때까지 미쳐 날뛰다 죽어. 
사람들도 다칠 수 있어.
그건 닭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도리가 아니야.
심성이 나이브해서 도저히 못 하겠으면, 
정계 은퇴하고 수도원이나 절에 들어가.
그건 환호는 못해도 사람이 그럴수 있다며 납득해 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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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특검법',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사 기관·범위·인력 확대 내용 담아…

  • 재판 중계 요건도 완화

  • 군검찰·국수본 지휘권 규정 제외특검 


  • 수사 속도 가속화될 듯



수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 센 3대 특검법'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이어 특검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녹화 중계하도록 하고 중계 신청이 들어올 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대 특검의 수사 기관과 범위, 인력을 모두 늘리는 내용도 있다. 다만 특검의 군검찰 지휘권과 특검 기간 종료 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규정은 제외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인력의 경우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10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를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80명 이내에서 140명 이내로 증원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를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별수사관을 4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한다. 수사 기간 역시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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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병기씨에게 권력을 준 기억은 없어.
오히려 관용을 베풀라는 자들까지 같이 처벌했으면 하는 바램만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
병기씨. 다음 총선 생각보다 금방이야. 
정신 차려.

Lv59 달리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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