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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에 출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타격을 입은 극장가를 보호하기 위해 '홀드백(Hold-back)'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12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화관 상영 종료 후 최대 6개월이 지나야 OTT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912n21407
개봉한지 6개월도 안되서 OTT행 해야하는 똥영화들은 오히려 안좋은일 아닌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