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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했다. 고소인은 성 비위 사건으로 혁신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 주장을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그분이 저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날은 4월28일이다. '조선일보'가 4월30일 이를 보도하기 전까지 저는 어떤 내용으로 무슨 언행에 대해 고소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당은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저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인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당은 외부 기관 조사 결과를 100% 수용해 저를 제명 처분했다"며 "저는 그 외부 기관 보고서를 이른바 피해자 진술만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받아들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보보믿믿 보고서'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고소인 쪽은 기자회견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와 방식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고 당을 공격했다"며 "기자회견에 대한 당 공식 발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당내 조사, 외부 기관 조사, 노동청 조사에서 피해자 주장이 대부분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강 전 대변인 성추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노래방 자리에 대해 "고소인이 앞장서서 식당 앞 노래방으로 일행을 이끌었다"며 "노래방에서 고소인 주장 같은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7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중 고소인 외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당직자는 단 한 명이다.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경찰이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노래방 회식 다음 날 모두가 잘 들어갔고 얼굴 붉힐 만한 일은 없었으며 침울한 기분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며 "고소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전날 밤 불쾌한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면 저는 그 즉시 당 윤리위에 징계를 자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택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소인과 동승한 시간은 5분 안팎"이라며 "경찰 조사에서 당시 이용한 카카오택시와 운전자 정보를 모두 제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현장에서 강 전 대변인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 씨의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며 "관련된 성적 발언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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