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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치지직 업계 최초 버추얼 스트리머 수위 제재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29 개
조회: 10760
2025-09-17 18:59:26

1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치지직은 최근 콘텐츠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버추얼 스트리머도 인간 스트리머와 동일한 제재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15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15일 네이버는 치지직 스튜디오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버추얼 스트리머(인물의 직접 출연을 대신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2D 또는 3D 가상 캐릭터를 활용해 콘텐츠 제공하는 경우)’의 행위 역시 동일하게 ‘제공자’가 행위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업계는 최근 치지직에서 불거진 초등학생 버추얼 스트리머 관련 ‘성 상품화’ 논란을 의식하고 강력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치지직은 한 초등학생 버추얼 스트리머의 채널을 약관 위반으로 영구 정지했다. 해당 스트리머는 상반신이 일부 드러나는 의상을 입은 아바타 캐릭터를 내세워 “숙제를 도와달라”는 방송을 진행해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그뿐만 아니라 만 12세임에도 보호자 명의로 계정을 개설해,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다’는 약관을 위반하면서 영구 정지 조치를 받았다.

버추얼 스트리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명문화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 업계 내 처음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기존에도 버추얼 스트리머에게 일반 스트리머와 동일한 제재를 적용했으나, 혹시 모를 오인을 막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이를 명확히 정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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