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가 확보한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기록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17일 오전 7시54분부터 9시13분까지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5만원권 묶음 3300장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당일 오후 3시50분쯤 남부지검 사건과 압수계에선 전씨와 변호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돈을 세 3300매가 맞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남부지검 수사 기록엔 전씨가 자필로 작성한 "압수 현장에서 압수한 오만원권 삼천삼백매입 상당을 확인하였음…(중략)…검찰청에서 확인 결과 오만원권 삼천삼백매입을 확인하였음"이라는 확인서, 전씨 서명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확인서를 쓰는 사진도 촬영, 수사 기록에 사진까지 첨부했습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75018
-------
1. 계수기가 없어서 다음날 빌려서 -> 구라
2. 피의자 없이 그냥 했다 -> 구라
3. 피의자는 확인 안했다 -> 구라
4. 띠지가 없었다 -> 구라
진짜 미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