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 배상제와 한국판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액 배상이란 기존에 쓰이던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체하는 표현이다. DSA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등에 대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규제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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