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로 전화와서 엄마가 받았는데
어디경찰서 ooo경위인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
악의도시 어쩌구 하면서 가게에 컴퓨터 있냐 하니까
엄마가 없다
그럼 노트북있냐 하니까
포스기만 있다 함
ip라는게 특정되면 위치가 딱찍히기때문에 잘못나올수가없고 하면서
사무실 주소라고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아니라고 알려줬다는데
전화해도 안받음
그래서 뭐지? 하고 경찰서에 전화하니까 그런 경위가있데
그래서 핸드폰이랑 사무실번호로 계속 했는데 안받아
지금 경찰서로 왔는데 본인이없어 외근나갔데..
오라고 안했는데 갑자기 찾아왔냐는거야..
나중에 본인이 사무실가면 연락주겠데
가게에서 저작권위반 할일이없다 하니까
ip가 찍힌거라 잘못나올수없데
그러고 통화종료했는데..
아니 뭔 해장국집에서 저작권위반이야..
그냥 무작정 걸리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