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 시민이 강동원, 씨엘, 송가인, 김완선 등의 기획사가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을 관리·매니지먼트하는 법인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태가 확산되자 업계 전반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17/000399009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 시민이 저걸 다 조사한다음에 고발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