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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싱크홀 수사하랬더니…아내 잃은 피해자에 책임 물은 경찰

아이콘 드라고노브
댓글: 5 개
조회: 1292
추천: 1
2025-09-25 20:19:16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1시 26분, 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차량 한 대가 피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땅 속으로 고꾸라집니다.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너비 4미터·길이 6미터·깊이 2.5미터 규모의 대형 땅꺼짐.

운전자 8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뒤 한때 맥박을 회복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경찰이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월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방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아 싱크홀을 피해가지 못했다며 과실이 있다고 본 건데, 결과적으로 아내를 잃은 싱크홀 피해자만 이 사고의 유일한 피의자가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앞에 차들은 피해서 갔잖아요…옆에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어쨌든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경우에는 본인 조그만 과실이 있더라도…"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올해 초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운전자 본인도 다친 피해자이고, 숨진 동승자와의 관계, 싱크홀이라는 이례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작 사고의 근본 원인인 싱크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피의자 없이 내사 종결됐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반과 호우, 매설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사고 원인을 발표했는데, 경찰은 관련자들에게서 싱크홀 발생 책임을 물을 만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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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84885?sid=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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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들은 피해갔는데 사고당한사람은 안피해갔기 때문에 동승자가 사망하였다고 판단 피의자로 넘김..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 서울시는 관리책임이있다 해서 보험처리해서 1억2천 지급

어휴 ㅅㅂ.....

Lv90 드라고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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