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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1년 키운 혼전임신 딸, 친자 아니었다…아내는 욕하며 '적반하장'

아이콘 로프꾼오징어
댓글: 23 개
조회: 3956
추천: 2
2025-09-30 09:22:18


제보자는 군 복무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 임신 소식을 접했다. 책임감을 느낀 그는 대학을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다. 부모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 부부의 전세 집을 마련해줬다. 이후 아내는 딸을 출산했지만, 곧 “아이 때문에 발목 잡히기 싫다”며 피임 시술을 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대학원 진학을 원했고 육아와 병행할 수 없다며 처가에 들어가 살자고 했다. 부부는 결국 처가에서 8년을 함께 살았다. 딸은 신체장애로 재활치료를 지속해야 했고, 제보자의 월급 대부분이 병원비와 생활비로 빠져나갔다.

아내는 대기업에 다녔지만 술자리와 외박이 잦았다. 제보자는 “아내가 우리 집이 부유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더 해야 한다고 무시했다”고 털어놨다.

 

몇 년 전 처형의 결혼식에서도 상처를 받았다. 아내가 사진 촬영을 부탁하며 “당신은 찍어 달라”고 말하자, 제보자는 “난 가족도 아닌가”라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후 부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아내는 오히려 만족스러워했다고 한다. 결국 제보자는 이혼을 결심했다.

부모는 “딸이 너무 안 닮았다”며 친자 확인 검사를 권했다. 제보자가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아내는 욕을 퍼붓고 “차라리 이혼하자”고 반발했다. 결국 협의이혼을 진행했고, 아내는 “소송하면 친권도 뺏길 것”이라며 압박했다. 제보자는 양육비를 2년 넘게 지급했고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이어갔다.

그러다 결국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는 친자가 아니었다. 제보자는 “저도 아니길 바라며 했는데,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교제 중 임신했으니 당신이 애 아빠가 맞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https://sports.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91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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