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기존과 마찬가지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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