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수사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신속한 조사가 필요했는데,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방통위에 유선과 팩스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는데, 이 전 위원장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의자로서 회신 노력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사전에 스스로 약속한 마지막 출석 예정 일자에 불출석하게 된 이유로 들고 있는 국회 출석이 과연 불가피한 것이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에서
정확하게 서울남부지법에서
수사 필요성 인정했고
체포의 적법성도 인정했는데
뭔 또 불법 랄지여
어이 장동혁이
너 변호사 출신 아니냐?
불법하고 법원 판단하고 구분이 안돼?
법원 심사가 불법이면
시바 지금 나라 유지가 돼냐?
니들 멤버 유지 그거 말고
나라가 유지가 돼냐고
이 불법 덩어리들아
아이고 맙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