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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적으로 먹이를 줘서 대책없이 길고양이 개체수를 폭증시키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입니다만
(과밀화로 인한 전염병, 영역다툼, 유전병 등 호딩, 불법 번식장과 같은 효과)
이처럼 주차장 등 차량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건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도 사육관리의 의무 위반으로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
이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아프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죽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되죠.
이런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법리 적용해서
동물학대로 제대로 처벌받는 판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처럼 먹이주는 행위 자체로 처벌되도록 입법해야 할 것이구요. 😬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