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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희대 '동행명령' 검토…"사법부 겨냥 유례없는 폭거"

아이콘 니카이도후미
댓글: 12 개
조회: 1983
추천: 6
2025-10-12 17:33:0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87299


국회법 제 121조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관따리가 감히 법에 말대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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