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인감으로 강제동원 배상금을…"윗선 지시"
지난 2023년 당시, 일부 강제동원 피해자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 공탁을 계속 거부했죠. 일방적이고 그래서 절대 거부하고 아버님의 유지가 끝까지 사죄받고 (배상금을) 받겠다는 의지가.]
2023년 7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법원에 제출한 공탁 신청서입니다.
공탁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돈을 법원에 맡겨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신청서 서명란에 날인된 재단 인감을 인감 관리자가 정작 본 적도 없다고 당시 문제를 제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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