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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게임 과다사용은 질병코드가 없어 진료 실적을 분류하거나 통계로 추출하기 어렵다”며 “현재 국가 차원의 ‘2024~2028년 중독정책 기본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과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센터 평가에서도 관련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약물성 중독은 여전히 정신건강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기사가 뭔가 뭔가 좃같음
Watanabe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