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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대법원 판결 종이 문서만 합법입니다 나머지 전자 서류 스캔본 싹 다 효력 없다! 누가?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래요! 2025. 10. 10 이전에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전자 문서 아닌 종이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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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개
조회: 2354
추천: 16
2025-10-15 21:14:12






https://blog.naver.com/law_zzang/224038622132


























대한민국 대법원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형사전자소송 :: 
2025년 10월 10일 형사 전자 소송이 도입됩니다 전자소송포털 형사 사건 전자소송 시스템 Q&A


일곱번째 질문과 답

Q7.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었다는데 
제 사건은 전자사건으로 진행이 안됩니다. 

왜 그런가요?



2025. 10. 10.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전자 사건이 되므로, 
2025. 10. 10. 이후 법원에 접수된 사건이라도 
그 이 전에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여전히 종이 기반으로 절차가 처리됩니다. 

전자사건에 한하여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한 사건등록과 
전자소송 동의, 전자적 소송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종이 문서만 합법입니다 
나머지 전자 서류 스캔본 딱 다 효력없다고 합니다! 
누가? 
대한민국 대법원이 그래요! 

2025. 10. 10 이전에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전자 문서 아닌 종이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 대한민국 대법원의 답변입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답해야 합니다.
7만 페이지 종이로 다 읽었나요?
7만 페이지 종이 원본 복사해서
다른 대법관들 나눠준 내역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며칠 사이에 다 읽을 수 있는지
직접 검증 한 번 해주시면
국민적인 차원에서 오해가 풀릴듯 하니

어디 자신 있는 대법관 한 분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보자... 이재명 대법원 판결에서 
전원일치로 했다니까





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7만 페이지 12번 복사했으면
84만 페이지 입니다.

와 따 ... ...

아 그 84만 페이지 복사 떠야 하니까
일단 A4 용지 한 박스에 대략 2500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A4 용지 336박스를 구매해서 배송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법원 판결 건에 한해서 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아
ㅋㅋㅋㅋ

A4 용지 336박스 구매 내역
지금부터라도 빨리 준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ㅋㅋㅋㅋ

박스 무게만 4톤 넘을 거 같으니까
1톤 용달차는 1대가 4번 오거나
1톤 용달차 4대가 한 번에 와야 하니까
이거도 꼭 참고하시고요

1톤 용달차 2대 2번 온 것도 인정이죠



해당 데이터들은 
구글 AI 모드 질문 답변 통해서
얻은 정보들입니다.

설마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이 정도 내용 다 파악하고 있겠죠.

기대가 큽니다.

증거 다 꼼꼼히 챙겨놨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해당 내용으로
국감에서 대법원 행정처장의 답변 내용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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