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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 비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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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개
조회: 2015
추천: 1
2025-10-16 14:01:49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6062700004?input=1195m


대법원은 2심이 최태원-노소영 부부 재산분할 판결에서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딸 일가에게 제공한 300억 원 돈을, 재산분할에서 노소영 측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줄요약 : 불법적인 시드머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만큼, 재산분할 청구 다시 해라.

만약 노태우의 300억원의 비자금이 노소영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이 돈이 최태원으로 흘렀다면 달랐을 거 같은데
노태우의 300억원의 비자금이 최태원한테 노소영 패싱하고 전달된거라서 재산분할기여로 인정 못받을듯.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공무원이야. 뇌물을 받아서 서울 부동산 10억짜리를 1990년대에 샀다고 하자.
부인은 그 집을 35년간 관리하면서 남편과 살아왔다가 2025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어.
2025년 기준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80억원이야.
대법에서는 "이 재산은 불법취득 재산이므로 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다" 라고 판결된 것임.
따라서 부인은 위자료만 받고 해당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다시 기여를 조사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임.

와 그러면, 이 집은 여전히 남편소유인데 개꿀이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미 
 - 뇌물을 준 사람(공여자) : 재산을 돌려달라고 못함 (불법이므로 법으로 보호 불가)
 - 뇌물을 받은 사람 (수뢰자) : "이건 내 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해도 법으로 보호가 안됨.
 - 여기서 예외는 뭘까? 이게 과거, 박근혜 사건에서도 나왔던 판결이긴 한데.. 예시를 들면
  ex: 공무원 A가 기업 B에게 "허가해줄태니 1억 내놔" → 기업 B가 줌 → 예외 인정, 반환 청구 가능
  ex: B가 공무원 A에게 가서 "허가 좀 잘 봐주세요 1억 선입함" → 기업 B가 줌 → 반환 청구 불가

이번 사건에 적용을 해보자
 - 노태우 (공여자) : 대통령 재직 중 대기업으로 받은 뇌물(비자금) 중 일부를 최태원에게 줌
 - 최태원 (수뢰자) : 이 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함. (원천 돈은 뇌물 - 범죄수익은닉)
                          → 범죄수익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굴린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여전히 인정받을 수 없음.

자 그럼 국가에서 해야할 일은 뭘까?
 - 검찰 : 최태원한테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신청한다.
 - 법무부 : 최태원한테 범죄수익 환수 청구 소송을 신청한다. 
해볼만 하지 않을까? 

노소영한테 2심에서 1조3천억원 (재산기여도 35%) 를 인정한게 지금 다시 판결을 받아야한다면
노소영한테 못줄 돈 국가에서 때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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