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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희대, 내란 부역하려다가 포기?

아이콘 게토레사
댓글: 4 개
조회: 2338
추천: 7
2025-10-17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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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의원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주축이 되어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상계엄 당시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

비상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긴급 회의가 소집된 사실을 지적하며, 법원행정처장에게 회의 이유를 질의

법원행정처장은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답변

서 의원은 이 발언을 근거로 사법부가 계엄을 준비한 자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비상계엄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회의를 한 것으로 해석

임태훈 소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부역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의 대상이자 수사 대상이라며, 조은석 특검에게 즉시 강제 수사와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

군인권센터는 조희대 대법원장 공간 및 청사 출입 기록, 간부회의 명칭·참석자·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모두 비공개하거나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보

계엄 해제 의결 전 조선일보채널 A 등 언론은 대법원이 "개엄 사령관 지시와 비상개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며 "형사재판 관할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사실을 지적

이는 대법원이 계엄하에서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계엄에 수능하며 사법권 이전 상황에 맞춰 대책을 마련하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

특검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






이러니 영장이 기각되고 희대요시가 저러지..

Lv75 게토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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