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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관계

무간도
댓글: 25 개
조회: 3187
추천: 1
2025-10-17 22:18:11


이번에 지인 급여명세 보다가 알게 된건데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 연장수당은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찌보면 야간수당 계산 기준이 통상임금이므로 당연하긴 한데..이게 좀 불합리한게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야간근무자는 주간근무자에 비해 통산임금 산정에서 손해를 보더라구요..
예를 들어,
주간 기본급 200 + 고정수당(식대 등) 50 = 250
야간 기본급 150 + 고정수당50 + 야간근로수당50  = 250
이라고하면 주간근무자는 육아휴직급여 100% 상한250을 다 받을수 있지만,
야간근무자는 야간근로수당을 뺀 200만 인정되어 첫달 100% 상한금액을 적용 못받게 됩니다.
기본급을 주간 야간 동일하게 하여 야간근무자가 더 받게 하는 회사도 있지만, 야간근무를 저런식으로 기본급 조절하여 맞춰버리는 회사들이 은근 많더라구요.
문제는 야간수당을 더 주는것이 밤새고 일하는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위험하다 판단하여 수당을 더 주는건데 저런식이면 의미가 없어지는게 아닌가요?
무엇보다, 야간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선택에 제한이 될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Lv71 무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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