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으로 사건 심리를 했는지 여부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종이로 복사해 검토했냐는 질의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확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사건 기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었습니다.
종이가 아닌 전자 문서로 검토를 했다면, 당시 파기환송 심리 절차 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