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트카 블랙박스에 찍힌 아이돌 커플의 사생활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트카 사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렌트카 회사를 통해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해당 멤버가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스킨십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의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A씨의 범행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에도 며칠 뒤 다시 협박을 이어갔다. 그는 피해자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를 언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겁에 질린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 3000원을 송금했다. A씨에게는 공갈죄가 적용됐다. 형법상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갈취한 대부분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의 정도와 갈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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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83222?sid=102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832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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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고해서 잡히니까 피해금액 돌려준거같은데
집유중에 범행을 했는데 집유라고?ㅋㅋㅋㅋㅋㅋㅋ
피해 아이돌들이 빨리 끝내고 싶어서 저렇게 된건지 판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