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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상간남의 아이를 낳다 사망한 아내 레전드 사건... 후일담.

아이콘 전자팔찌
댓글: 14 개
조회: 5742
추천: 3
2025-10-21 10:19:55


2023년에 발생해서 떠들석했던 사건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부부
아내가 바람이 나서 아예 새 살림까지 차려버리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와중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폐색전증으로 사망(뇌사)해버리고



이 아기는 상간남의 아이임이 확실하지만
친생추정의 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이런 법률이 있는 이유는 아직 유전자 검사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이혼 과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사망한 아내의 법적 남편이자 아기의 법적 친부가 되어버린 상황



친부(상간남)라는 사람은 잠적해버렸고, 산부인과는 한 달간 오갈 데 없는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남편을 아동유기로 신고하는 사태가 벌어짐



유전자 검사 결과 당연히 친자불일치가 떴으나

지자체에서도 남편에게 연락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함.



차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이 관계를 말소하면 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상간남의 아이가 내 호적에 남았었다는 기록 자체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잠적해버린 상간남 대신 아내의 유족이라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지만
아내란 사람은 가족도 친척도 없는 고아였던지라 이마저도 불가한 상황



결국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고 다행히 이것이 인용되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됨.
산부인과에서 신고했던 아동유기죄도 불입건, 무혐의 처리






한편 아이의 운명이 가혹했는데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이를 미루고 있었음

사망한 아내가 5천만원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어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이를 상속해야 하기 때문

남편은 법적 절차를 밟아 상속포기를 했지만 아기는 그럴 능력이 없음



출생신고를 영영 미룰 수는 없어 일단은 진행하였고

다행히 아기를 맡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어느 단기근로자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주어

상속포기 소송을 무사히 진행했다고 함.



이후 아기는 다른 시설로 보내지는데

그 후의 이야기는 아동의 보호 차원에서 따로 알려진 것이 없음

시간이 꽤 지났으니 지금은 입양을 갔을 수도 있음







한편 금태양 상간남(친부)의 행방도 알려진 것이 없음

이 사람은 평소 행실이 아주 막장이였던걸로 알려졌는데

절도, 아동 성추행, 난잡한 착취적 여성 관계 등 매우 질이 좋지 않았다고 함.

이런 사람이 아이를 맡아서 키우느니 입양 가는 것이 백배 낫다고 할 수 있음.







결국 막장 인생인 상간남, 그리고 그와 바람난 아내 때문에

남편과 그 세 자녀, 그리고 사생아만 고통받는 일이 생기고 말았음.

추가로 저 상간남(금태양)은 아내보다 10살 연하인 남자 노래방 도우미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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