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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튜브 통한 종량제 벌금 가짜 뉴스 주의보

불타는궁딩이
댓글: 6 개
조회: 1672
2025-10-21 16:18:17

[앵커]

쓰레기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태료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처가 이에 대해 해명에 나섰는데 결론은 가짜뉴스입니다.

오정인 기자, 정부의 단속 강화 소식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한 바 없고,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분리배출 단속이 강화돼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식의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영상은 "구청 환경과에서 25년간 근무했다"며 '라면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20만 원' '두부 용기를 세척하지 않아 9만 원' '볼펜을 버려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앵커]

단속이 강화된 건 아니어도 쓰레기 분리 배출할 때 유의할 점들은 있죠?

[기자]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서 버리는 경우 10만~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 고무장갑의 경우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류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정부는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이 섞인 장난감 칫솔 등의 물건을 플라스틱류로 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일반쓰레기에 해당되고요.

종이에 코팅이 된 우유팩, 음식포장용기 등도 종이류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별 분리 기준에 맞춰 버려야 합니다.

이외 애매한 부분들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사이트에서 자세한 검색이 가능하고요.

소주, 맥주병은 대형마트, 편의점등에 가져가면 100원 이상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Lv73 불타는궁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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