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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구독자 107만명을 보유한 뻑가는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알려졌다.
원문 : https://v.daum.net/v/20251021103247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