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딸에게 달려드는 킥보드 막으려다…30대 엄마 의식불명

아이콘 드라고노브
댓글: 17 개
조회: 1846
추천: 8
2025-10-22 21:04:55


가해 중학생들은 면허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건 불법이지만 이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도 위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엄마와 아이.

갑자기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엄마는 킥보드에 부딪혀 그대로 쓰러집니다.

[피해자 남편/음성변조 : "둘째 딸아이가 뭐 하나 먹고 싶다고 해서 솜사탕을 사서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보도블록에 너무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란했던 네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피해자 남편/음성변조 : "아이는 표현은 안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저는 막 느껴지거든요. 아내가 애들한테 엄청 잘해 줬거든요.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믿고 있고."]

사고를 낸 중학생 두 명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1인 탑승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 물론, 원동기 면허도 없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입니다.

면허 인증 없이 대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라는 안내 문구는 나오지만, 몇 번 버튼을 누르자,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딸 수 있지만,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은 무면허 운전이었고, 이 가운데 80%가 10대였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51755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중학생이면 ㅅㅂ 또 촉법인거냐??????

Lv90 드라고노브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