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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70m 음주운전 60대 벌금 2천만원

아이콘 드라고노브
댓글: 6 개
조회: 2523
2025-10-24 15:20:21




지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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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991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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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로 싸우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하니까 집에서 처먹었다고했나보네
하나하나 주옥같은데 마지막 판사말이 제일 주옥같네..
인정하고 반성? ㅋㅋ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어서?
5번 걸린거면 500번은 넘게 했다고 봐야지 20년동안 ㅋㅋ 그걸 양형하네 ㅋㅋ

Lv90 드라고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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