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매년 수백 건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지죠. 법원 통계를 분석한 로웨이브(Lawwave)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총 2556건(피고인 3026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같은 기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6211건(피고인 7295명)이었죠. 최근 10년간 매년 200~450건 수준의 형사판결이 실제로 선고된 셈입니다.
그중 무죄 비율은 11~20%인 반면 유죄 비율은 79~89%에 달하는데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비율인 81~91%와 별다르지 않죠. 진실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가 수치로 확인된 건데요. 해당 조항의 처벌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활발한 이유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의 폐지를 직접 추진 중인데요. 9월 9일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죠. 그는 “공익제보자, 성범죄 피해자, 언론인까지 진실을 알린 사람들이 오히려 피고인이 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