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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A군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군)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폭탄 가방이 있다는 글을 올려 다수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며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야간에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긴급하게 동원됐다”며 “행정업무의 공백 발생이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고등학생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불안감 증대 및 행정력 낭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허위 글을 게시한 시간이 길진 않다”고 했다. 또한 “범행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고, 처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