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의혹이 있는 서울대 로스쿨생이 3개월의 정학 뒤 로스쿨을 졸업해 현재 세무 관련 대형 법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에선 불법 촬영과 음란물 배포, 성 비위 등 부적절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로스쿨 졸업생 강 씨는 피해자 수십 명의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유포해 현재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학내에서 연속적으로 성 비위 행위를 시도하고 저지른 로스쿨생은 가벼운 징계만 받은 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대형 법인에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A 씨는 2021년 10월에 대학원 생활관에 거주하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 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없었고 기숙사 영구퇴거 조치가 전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3년에는 교환학생을 온 동료 여학생을 상대로 케타민 추정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을 저질러 학교에 신고됐다. A 씨는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지만, 단순한 성희롱으로 유기정학 3개월 징계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하고 202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현재 세무 관련 대형 법인의 변호사로 취직까지 했다. A 씨를 변호사로 채용한 회사는 성 비위 전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다른 학생의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2021년 술에 취한 학교 후배를 모텔로 데려간 뒤 접촉을 시도해 신고당한 B 학생은 유기정학 9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서울대 징계위의 일관성 없는 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서울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징계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성 비위나 약물 사용, 불법 촬영, 음란물 유포 등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졸업해 법조인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강원대,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대 학생만 문제가 있는게 아니였네서울대 전체가 썩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