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유 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했다고 본다"며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률적으로 보장된 한 사람의 기본권이나 평등권이 있는데,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정서가 좋지 않고 병무청도 반대하는 것을 알지만 대법원판결이 났고, 한 사람의 기본권을 지켜준다는 차원의 방향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