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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소각물을 태워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조부모 묘소에 자란 나뭇가지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끊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 산불은 강풍을 통해 확산해 산림 2만9000㏊를 태웠다”며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해 합계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조부모 산소 위에 자란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여 약 2만3000㏊의 산림을 태웠다”며 “이 산불은 안계면에서 발생해 확산 중이던 산불과 만나 총면적 합계 약 6만9000㏊의 산림을 태웠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다.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내 실수로 다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인벤러
명량거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