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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액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2021년 5천817억원(4만 곳)에서 2024년 4천888억원(3만1천 곳)까지 감소세였으나, 2025년에는 6월까지만 집계했는데도 5천031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작년 한 해 수준을 넘어섰다.
가장 오랫동안 보험료를 안 낸 사업장은 무려 213개월, 즉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1억6천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업장은 2년 2개월 만에 26억원이 넘는 금액을 미납하기도 했다.
문제는 국민연금의 독소조항이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무 사실만 증명하면(월급명세서 등) 모든 혜택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먼저 근로자를 보호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현행법상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7년 체납 사례의 사업장 근로자라면 매달 월급에서 4.5%(9% 연금 보험료율의 절반인 근로자 부담분)를 꼬박꼬박 떼였음에도 17년의 노후 준비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것이다.
https://v.daum.net/v/20251107063546355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