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과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친딸인 B 양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