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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알아두면 좋은 운전 상식

아이콘 경찰아죠씨
댓글: 23 개
조회: 1927
추천: 3
2025-11-12 10:40:27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운전상식을 알아볼께요..

1. 도로에서 한번씩 보이는 소형차란?

그림과 같이 소형차 전용이라고 써있는 도로가 보인다.
여기를 갈 수 있는건 흔히 말하는 경차들이 아니다.
그냥 1종 보통 면허가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은 모두 여기를 사용 할 수 있다.
이게 차량 배기량에 따라 소형/중형/대형 구분하는 것 때문에 많이 헷깔려 한다..
배기량에 따른 소형차와 도로교통법상의 소형차는 다른 구분이다.

2.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어떻게 지켜요?

점선과 점선 사이는 20M이다.
그림 처럼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눈앞에 점선 4개가 보이면 된다..
물론 일반 도로는 이거보다 짧으니 별개로 생각하자.

3. 뒷차가 빠르게 달려오면 내가 오른쪽으로 피해줘야 하나요?
결론만 말하면 아니다.
흔히 아래 법령 때문에 많이 오해한다.
도로 교통법 제 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에서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차선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즉 차선이 있는 도로(일반적인 공도)에서는 비켜줄 의무 없다.
해당 법령은 차선이 없는 골목이나 시골길에 해당하는 법이다.

우리 모두 잘 파악하고 안전한 운전을 하자.

Lv85 경찰아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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