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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씨에 대해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해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용처를 은폐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으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내 이씨에 대해서도 “남편과 장기간 다량의 돈을 횡령했음에도 자신은 명예사원일 뿐이고 가정주부라고 하는 등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도 게시했다”며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남편 박씨가 주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종의견 진술에 나선 박씨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실수로 가족 간의 분란이 생겨 죄송한 마음이다. 다만 객관적 증언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횡령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며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을 위해 한 일로 수년간 수사·재판을 받고 대중의 지탄을 받는 게 사실 같지 않다”며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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