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고는 계약 해지 사유를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의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계약을 해지할 귀책 사유가 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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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80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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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관계 파탄이라고 20억짜리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부가 애매하게 써내지말고 딱딱! 정확히 써서내라고 한소리함...
가세연이 그러던데요? 하고 써서내라 ㅅㅂ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