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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이 고지서는 안 내도 되는데"…운전자 90% 이상이 몰라서 돈 내고 있죠

불타는궁딩이
댓글: 6 개
조회: 2582
2025-11-15 06:35:03


자동차 관련 고지서 납부 의무 없는 금액 포함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이의 신청 통해 구제 가능

운전자가 한 번은 받게 되는 자동차 관련 고지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해당되며, 

대부분의 운전자는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전액 납부한다.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면 납부 의무가 없는 금액이 존재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가장 큰 오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로,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발부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운전자가 가족이거나 지인이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납부를 피할 수 있으나, 이를 모르고 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동차세 역시 중복 납부 사례가 꾸준히 발생 중이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납 제도를 통해 1월에 한 반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미 연납을 마친 경우에도, 일부 지자체의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유로 인해 다시 고지서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엔 납부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의 신청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노후 경유차(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디젤 차량 보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면제다. 다만 해당 문구가 작게 기재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억울한 사례로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각 지자체 온라인 민원센터를 통해 사진, 진단서, 차량 위치 정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취소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autobuff.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76


Lv73 불타는궁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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