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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주차장에 고양이가”…막을 방법 없어 ‘골치’

츄하이하이볼
댓글: 3 개
조회: 1247
2025-11-15 07:27:51
https://youtu.be/0eOSrogUwjI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064712?sid=102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쫓아낼 수도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에도 문의해 봤지만 길고양이는 포획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냄새를 싫어한다는 말에 고양이가 다니는 길목에 식초를 뿌리거나 나프탈렌을 묶어둘 뿐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 "냄새다 보니까 날아가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초는) 그렇게 효과나 이런 건 없었고, 나프탈렌도 지금 계속 바꿔 놓고는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 개정 이후

도심, 주택가에 자생하는 중성화 대상 고양이는 

구조 보호조치의 유일한 예외로 지정되어 보호소로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생 불가능한 새끼, 다친 개체 등은 보호소 입소 가능)

보내지더라도  다시 제자리 방사하도록 되어 있구요. 


해당 개정의 취지는 길고양이는 TNR(중성화 후 방사) 기반으로 

방목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애초에 TNR 자체가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없다고 알려진 바 

그냥 바보같은 유사과학 정책인 셈이죠. 😑


구청에서 답변한 건 아마 그 내용일 테고, 

단지 측에서 직접 포획해서 다른 곳에 방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동물들이 특정 장소에 여럿 꼬이고 번식하는 원인은

거의 대부분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먹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사에도 해당 단지의 먹이 금지 경고문이 찍혀있네요. 🤨


즉 근본 원인인 캣맘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 것이고, 

아파트에서는 통상 단지 입주민의 급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위반금을 부과하도록 관리규약을 정해서 입대의에서 의결하여 해결합니다. 

외부인에 대해서는 무단 침입, 점유 행위 등에 대해 민형사상으로 대응하구요. 


사실 주차장 등 차량에 의한 안전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서 

동물을 사육하는 건 

동물보호법 상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동물 학대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징역형까지 처벌 가능하죠.


주차장에서의 캣맘 행위를 사육 행위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사례도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


Lv41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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