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식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감형 이유가 “영리 목적 아니어서”
약물을 먹여 의식 없는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장면을 수백명이 보는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헤딩 방송으로 이득을 본 게 없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감형 이유였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원심의 징역 8년보다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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