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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경원 1심 유죄 의원직은 유지

아이콘 뮤지케
댓글: 14 개
조회: 1908
2025-11-21 08:44:20

6년7개월 만에 1심 선고나경원 등 野 의원 6명 벌금형
국회선진화법 제정 후 첫 적용
국회법·형법 등 위반 혐의 분리
與 “봐주기” 野 “독재 항거 인정”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6년 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정치적이었고 물리력 행사가 비교적 약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 제정 이후 이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첫 선고다.

원문 : https://v.daum.net/v/202511201739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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