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76년 동안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됩니다.
공무원노조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놨는데,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2년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열린 경찰서장 회의.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은 공무원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류삼영/전 울산 중부경찰서장/2022년 7월 : "'부당한 지시'를 내려도 순응해라, (순응)하지 않으면 널 징계할 수 있다…."]
지난해 12.3 계엄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76년간 유지됐던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가 생기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됩니다.
지시 거부를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박용수/인사혁신처 차장 :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무원노조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거론하며 "맹목적 복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 "공직사회에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는 기점이 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 "부정부패 이런 부분도, 상급자들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줄어들 거라고…."]
국가, 지방공무원뿐 아니라 군인도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위법 여부 판단을 놓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성걸/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 "위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공무원들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인사혁신처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규정과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